경기 광주시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증설이 보다 원활해질 수 있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았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광주시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공장 건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과 확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광주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공식 질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취득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더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보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내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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