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재개된다.
8일 법조계 등 설명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2년 11월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보고하는 한편, 윤석열 정권 퇴진과 반미·반정부 활동에 나선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가 됐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이 다른나라와 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않고 증거를 수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재판부가 국정원이 다른 나라에서 불법 채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사실조회 요구를 기각했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인 측이 항고와 재항고했지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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