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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 향토기업, 지역 첫 출산축하금 제도 도입

청호환경산업, 민간 부문 일·가정 양립 첫발

출산정책에 남녀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도입

손병민(오른쪽 세 번째) 청호환경산업 영업부장이 회사로부터 5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받고 있다. 사진 제공=의령군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의령군에 소재한 향토기업이 출산축하금을 도입해 최근 셋째를 출산한 직원에게 5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해 화제다.

8일 청호환경산업과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산한 직원과 배우자의 첫 자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만 원의 축하금을 지원한다. 출산 시 축하금 명목으로 소정의 격려금을 제공하는 기업은 있지만, 일정 금액의 출산축하금을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사례는 군 최초다.

청호환경산업은 지난 4월 12일 셋째를 출산한 손병민 영업부장에게 50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전달한 바 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청호환경산업은 직원 6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20~40대 젊은 직원들로 구성돼 있어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 저출생 지원금 지급은 엄두도 못 내는 현실에서 올해 출산축하금을 전면 도입했고, 출산휴가도 남녀 구분 없이 법적 테두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회사 관계자는 “국가나 지자체 역할도 중요하지만, 생업을 이어가는 직장에서 도움을 받고 배려가 일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존재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더 큰 금액을 저출산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청호환경산업의 출산지원금 도입을 저출산 문제에 군내 민간 영역이 참여한 첫 시도라며 크게 반기고 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출산·양육 친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공공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성과를 내고, 기업 등 민간에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손잡고 밀고 당기면서 아동친화도시 의령군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게 자녀 1명 당 매달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취학 이후 8세부터 18세까지 두 자녀 이상 자녀에게 다자녀 혜택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의령군이 전국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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