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하루 92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에게 1개월 전 호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신 연락하지 말라”며 거절했다. 이후 A씨는 16시간 동안 B씨를 스토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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