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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혐의’ 아난티 대표, 1심 무죄

재판부 “허위 공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 안돼”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회계 기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호텔·리조트 운영 기업 아난티의 대표 이만규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13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동생이자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홍규씨에게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이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장부에서 누락하고,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원칙 중심 회계방식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다른 회계처리가 가능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의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금액을 장기간 임시계정인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아난티의 사업 규모와 지출 성격, 그리고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할 때 허위공시를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를 허위공시 혐의로 기소한 것 외에, 삼성생명과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아난티가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500억 원에 매입한 후, 같은 해 6월 최종 잔금을 치르기 전 삼성생명과 970억 원에 되파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거래에서 삼성생명 전직 임직원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해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쳤고, 아난티 측이 삼성생명 관계자에게 뒷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매 가격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책정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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