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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월급, 코인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코인 월급 민원에 통화불 원칙 설명

일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인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월급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코인이 월급 지급 수단이 아니란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2022년 한 민원인이 ‘월급을 자사코인으로 주는 게 불법이냐’는 취지에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

43조는 통화불 원칙으로 통용된다. 임금은 반드시 법정 통화인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정 통화가 아닌 코인으로 월급을 지급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다. 고용부는 “통화불 원칙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페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며 “외국화폐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고 환율을 고려해 원화로 환가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 외국인 노동자도 이 원칙을 따라야 한다.



‘코인 월급’은 불가하지만, 코인의 사용 확대 논쟁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원화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권과 규제권이 한은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국내에서 발행할 수 없는 스테이블코인은 해외 송금이나 대금 결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권한을 주장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발언이 있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유튜버들과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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