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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창원시·경남개발공사 웅동1지구 정상화 맞손

시, 토지소유권 조건으로 시행자 지위 소송 취하 예정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 제공=창원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경남개발공사가 14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5층 대회의실에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경자청은 3월 1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경남개발공사를 대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며 본격적인 사업 정상화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날 창원시와 경남도의회의 의견 등을 반영해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의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 후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2017년에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골프장 등 기존 사업에 대한 확정투자비 등을 정리하고, 공사가 골프장 운영을 위한 신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골프장 운영 및 관련 비용을 해당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간 지연된 장래 개발계획과 관련해 공사는 잔여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어업인조합 및 창원시 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토지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공사와 협의해 창원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개발목적 달성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한다.



경남개발공사는 단독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주도하고, 창원시는 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후속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해 사업목적 달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해당 사업부지 내 기존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경자청과 공사는 이를 인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협약 외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 간 별도 협의를 통해 신속히 조율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기간 지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관계기관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도민에게 가시적인 변화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으로 행정기관 간 장기간 진행된 소송을 종료함으로써 사업정상화에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창원시의 토지소유권을 보장받는 만큼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 우리 공사는 본 협약을 바탕으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경자청 및 창원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남은 과제들도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사업 정상화를 넘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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