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가교 보험사 설립을 통해 정리될 예정인 MG손해보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회사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2013년부터 맺어온 MG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해명에 나선 것은 금융 당국이 전날 MG손보의 신규 영업정지와 가교 보험사 설립안을 의결하면서 같은 상표를 쓰고 있는 새마을금고 고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어서다. 새마을금고의 한 관계자는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계약은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보에 투자하면서 최초로 체결됐다. 새마을금고는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이후 수년간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하며 4000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MG손보 경영 정상화에 쏟았다. 하지만 회수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현재는 회계상 전액 손실 처리한 상태며 상표권 계약만 일시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상표권 계약은 올해 12월 31일 만료되지만 가교 보험사 설립 완료 시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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