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진돗개를 훈련시켜 야생동물을 무차별 살해한 30대 남성 2명이 검거됐다.
20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B씨가 최근 구속됐다.
수사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중산간과 경기도 군포·수원 일대에서 총 125차례에 걸쳐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진돗개를 동원해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을 사냥하는 수법을 썼다.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동물의 심장을 찌르고 돌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야생동물을 살해했다.
특히 A씨는 이러한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했으며, 진돗개 교배·위탁 훈련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 맛을 봐야 사냥을 잘한다"며 새끼 진돗개에게 야생동물 사체를 먹인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사체는 건강원을 통해 추출가공품으로 제조됐다.
범인들은 "산책 중 우연히 개들이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며 공모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촬영 영상 500여 건을 확보해 증거를 확보했다.
자치경찰단은 공범 3명과 건강원 운영자도 불구속 송치했으며, 추가 수사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조류독감, 돼지열병 같은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다"며 "자연과 생명을 향한 잔혹한 범죄에 결코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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