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일이 잦아지자 경찰이 집중 수사에 나섰다.
울산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벽보 훼손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20일 훼손 행위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지난 12일 시작하면서 선관위에서는 15일부터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정견 등 정보 제공을 위한 선거벽보를 울산시 전역에 부착했다.
벽보가 본격적으로 설치된 16일부터 19일까지 18건의 벽보 훼손 신고가 접수됐으며, 바람 등 자연적 요인으로 훼손된 4건과 오인신고 1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하여 각 경찰서 수사전담팀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벽보 훼손 3건으로 4명을 검거했으며,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선거벽보 훼손의 정도는 후보자들의 특정 얼굴 부위를 찢거나 뚫어버리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훼손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뿐 아니라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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