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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자진시정안 냈는데…공정위 ‘재조사 강행' 논란

동의 의결 신청에는 '묵묵부답'

10개월 만에 현장재조사 강행

배달 플랫폼 TF 띄운 공정위

'정무적 행보'란 해석도 나와

서울의 한 거리에 배달의민족 스티커가 붙은 오토바이가 줄줄이 늘어서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또다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배민은 쿠팡이츠와 함께 지난달 ‘최혜 대우 조항’과 관련한 자진 시정 절차를 공식 신청했는데 공정위가 별다른 결론을 내지 않고 돌연 현장 재조사를 강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 우아한형제들(배민 운영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3월 참여연대와 일부 자영업자들이 신고한 ‘울트라콜 폐지’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신고 내용은 울트라콜 폐지로 인해 점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광고 상품이 사라졌고 그 결과 수수료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점주들은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의 파장은 울트라콜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최혜 대우 조항’ 관련 증거도 병행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혜 대우는 입점 업체가 특정 플랫폼에 제공한 조건보다 다른 플랫폼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공정위는 이를 사실상 경쟁 제한 행위로 간주해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공정위가 동의 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조사 수위를 높였다는 점이다. 동의 의결은 기업이 스스로 시정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 달 넘도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사안에 대해 다시 현장 압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7월 최혜 대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 처리는 지연된 바 있다. 이후 10개월이 지나 울트라콜 사안을 명분 삼아 동의 의결 사안까지 엮어가며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은 과잉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들 반발과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공정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연초 대법원이 요기요의 최혜 대우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유사 구조를 가진 배민 사건에서도 입증이 쉽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주들이 자진 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인 만큼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를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실제 공정위는 최근 ‘배달 플랫폼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조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구체적으로 말을 아낀 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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