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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1500만 반려동물 가구 겨냥 공약 발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불법 번식장 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된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문화공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양=오승현 기자 2025.05.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병원비 표준수가제 도입·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반려동물 가구를 겨냥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며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며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며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동물원·수족관 환경 개선 △공영동물원 야생동물 보호·교육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 은퇴 후 입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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