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 접수해 812가구 9억 800만원을 1차 지원 후 남은 예산액 약 9100만 원 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2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인 신혼부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다. 상기 요건 충족 시 대출 잔액의 1.2%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 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1촌 직계혈족·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5년 유사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박성옥 시 도시정책국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모집을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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