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2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8시께 경남 거제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 씨를 주먹 등으로 30여 분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의 폭행 등으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같은 달 10일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으로 사회적 큰 공분을 일으켰는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고, 그 강도·횟수·가해진 시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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