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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시행사에 알선 대가 요구…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실형

직무상 비밀도 누설…징역 8월

연합뉴스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행사 관계자에게 알선 행위의 대가를 요구한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시 간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21년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 “내 지위나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됐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대가로 사업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부서 공무원으로부터 사업계획 정보를 취득한 뒤 시행사 관계자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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