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전동차 안에서 신발에 몰래카메라를 숨겨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도경찰대는 이달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에 걸쳐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경찰대는 A씨의 범행을 목격하고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며, 철도경찰대는 디지털포렌식 등 정밀 수사를 통해 추가 여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감소했던 지하철 성범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하철경찰대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8월 지하철 성범죄는 784건 발생했고 검거율은 81.3%로 집계됐다. 이 중 성추행 발생·검거율은 각각 529건·75.8%, 불법 촬영 발생·검거율은 255건·92.5%였다. 연도별 성범죄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9년 1206건·86.8%, 2020년 874건·85.6%, 2021년 972건·76.5%, 2022년 1218건·79.4%로 집계됐다. 불법 촬영은 홍대입구역(31건)이 가장 많았고 강남역(14건), 사당역(10건), 왕십리역·당산역(8건), 잠실역·신림역·합정역(6건), 여의도역(5건), 고속터미널역(4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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