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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 법관회의…李 판결 입장 낼까

2개 안건이지만 10인 동의 시 추가 상정

과반 출석 개의…투표서 70명 개최 반대

개의 연기되거나 의결 미뤄질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재판 독립 침해 등 2개 안건이 상정된 가운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결정에 대해 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제시할 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구성원 126명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2건이다.



우선 논의될 내용은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또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부분도 안건으로 올려진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논란도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 각종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게 사법 독립 침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두루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자를 포함,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현장에서 추가 안건 상정도 할 수 있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관대표회의가 열려 안건이 의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 비공식 투표에서 전체 법관 대표의 절반이 넘는 70명이 개최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구성원 과반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대표회의는 개의할 수도 없다. 법관대표회의가 구체적 입장을 발표하려면 안건에 대해 참석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 의결해야 한다. 앞서 법원 내부망(코트넷)에는 법관대표회의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게시글도 올라온 바 있어, 회의를 개의하더라도 의결을 미루고, 재차 회의를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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