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48)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범행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거나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사실도 파악해 공소 제기했다.
명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법무법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명씨는 지난달 11일부터 하루에 한 번 꼴로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지난 23일 기준 총 2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정신감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점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검찰은 명씨 범행에 대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특성일 뿐 우울증 등 정신병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또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뒤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검찰은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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