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부산 수영구 한 도로변에 국민의힘 당원이 설치한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라는 문구의 현수막에 대해 게재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수막 문구가 '2번에 투표하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할 수 있어 재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해당 현수막 사용을 승인했던 부산 수영구선관위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당원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영구선관위는 이달 23일 전화로 해당 현수막 게재를 허가한 바 있다.
현수막을 게재한 당원은 수영구선관위가 현수막 사용을 승인했던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불허 결정만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행정 신뢰를 훼손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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