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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전자담배에 세금 매긴다

독일·프랑스 등 "지체 없이 매겨야" 촉구

실외 흡연·일회용 '전담' 금지 등 규제 확산

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담배세를 인상하고 전자담배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스페인 등 15개 EU 회원국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담배세 개편안 추진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FT가 입수한 개편안 초안에는 이들 국가가 전자담배와 니코틴 파우치, 가열식담배(HTU)에 대한 최저 세율을 신설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담배와 시가에 대한 최소 소비세율 인상 요구도 있었다. FT는 “회원국들은 (담배 과세 지침이) 2011년 개정된 이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지체 없이’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EU는 앞서 2022년 담배 1갑 당 소비세를 1.8유로에서 3.6유로(약 5614 원)로 2배 늘리고, 전자담배와 HTU 등에 최고 55%의 세금을 매기는 담배세 개편을 시도했다. 그러나 담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담배 업계는 ‘갑작스럽게 높은 세금을 매기면 불법 시장이 양산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월 9% 를 기록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던 것도 담배세 개편을 막았던 원인이다. 소비세율을 인상하면 회원국들이 거센 국민적 저항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담배세 개편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이번에 15개 국가들이 개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담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탈리아 밀라노시는 올 1월 다른 사람과 최소 10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립된 공간을 제외하고 모든 실외 장소에서 흡연할 수 없는 조치를 시행 중이며, 위반 시 최대 240 유로(약 3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밀라노 시의회가 2020년 11월 제정한 ‘대기질 법’을 근거로 삼았다. 영국과 벨기에는 일회용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거나 금지를 앞두고 있고, EU는 2040년까지 흡연 인구를 현재 25%에서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2009년생부터 담배를 평생 구매하지 못하는 강도 높은 금연법이 발의돼 영국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하원을 통과한 이후 상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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