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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설공제회 투자 담당, 외국펀드 투자하고 억대 뒷돈 챙겨”





건설근로자공제회 투자 담당 직원이 외국 펀드에 투자 후 억대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24년까지 건설공제회에서 투자 업무를 수행한 A씨(현 본부장)는 2019년 9월 공제회가 스페인 물류 자산 펀드에 약 300억원을 투자하는 일을 주도했다. 펀드가 조성되고 열흘 뒤 투자에 관여한 한 외국 브로커 회사가 펀드로부터 수수료 40만유로를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듬해인 2020년 5월에 A씨 차명으로 설립된 회사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20만유로(당시 환율로 약 2억 6590만 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인이 대표로 있는 이 회사는 당시 컨설팅을 수행할 직원도 없었고,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2020년 12월 이 회사를 통해 허위로 미술품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처남과 배우자의 계좌를 거쳐 자기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1월 부하 직원에게 이 회사의 GP(펀드 업무집행사원) 등록에 필요한 공제회 이사장 명의의 허위 출자 확인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직원이 공제회 법인 인감을 부정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자산운용 담당 직원의 경우 주식 매수가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약 7억4500만 원의 주식을 사들여 모친·배우자·아들·딸 명의 계좌를 통해 공제회가 투자한 상장·비상장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검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며 건설공제회에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또 건설공제회 B 전 과장은 2021년 대학 동창이자 동업 관계인 펀드 운용사 직원의 제안으로 외국 전기차 회사 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제회는 주요 투자자의 투자 축소·철회에도 투자를 강행했고, 결국 작년 말 기준 전체 투자액의 83.1%인 166억원의 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감사 시작과 동시에 퇴사한 B 전 과장의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 참고 자료를 송부했다.

이처럼 회원 상호 간 위험 분담과 복리 증진 목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공제회는 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라 관리·감독에 제약이 있는 상황 탓에 각종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제회별 주무 부처의 감독에도 전문성 등에 한계가 있어 통제 사각지대의 문제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제회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기초적 자료 검토조차 부실하게 수행하고, 자회사의 무리한 보증 사업을 방치하는 등의 실태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건설공제회와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는 부동산 투자 심의 과정에서 관련 위험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지 않고 투자를 결정하거나, 착공 시점의 임대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군인공제회는 자회사인 공우이엔씨가 수익 대비 과도한 보증 의무 등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은폐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건설·교직원·소방·군인공제회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기관 주의 요구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경찰공제회를 비롯한 7개 공제회는 2021∼2023년 자산 운용 관련 임직원 328명 가운데 154명이 7만2천119회에 걸쳐 주식 등을 매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번 감사 대상인 9개 공제회 모두 예외 규정을 임의로 설정해 전체 대체투자 자산의 65.5%의 자산만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각 공제회에 자산운용 관련 임직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매입 제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투자 자산 평가 시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대상 자산을 확대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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