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드론을 활용해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양귀비를 단속·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천해경은 이달 초부터 드론 공중 감시 활동을 벌여 남해군 등 도서·해안 지역의 불법 재배지 11곳에서 양귀비 총 237포기를 적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귀비는 아편 등 마약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배가 엄격히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일부 해안 마을과 도서 지역에서 복통이나 관절통에 효능이 있다는 민간요법이 퍼지면서 은밀하게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사범은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고 압수량도 76% 늘었다.
이에 사천해경은 지형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해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드론을 투입, 고화질 영상을 촬영해 밀경작지를 조기에 탐지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식물"이라며 "앞으로도 드론 장비를 적극 활용해 불법 재배 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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