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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빈집 정비해 주차장·쉼터·텃밭 활용

빈 주택 1855호, 미분양 오피스텔·아파트 1595호 등

안승대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 방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울산시에는 주택빈집 1855호, 미분양 오피스텔 582호, 미분양 공동주택 1013호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상가 공실률 표본조사 결과 오피스텔 15%, 중대형상가 17%, 소규모상가 6%, 집합상가 20%가 공실로 남아 있어 전국 평균 대비 공실률보다 5~10% 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빈집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저출산, 수도권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역내 인구 감소와 주택수요 공급의 불균형 등을 꼽을 수 있다. 경기침체에 따른 상권 쇠퇴로 상가 공실률 증가, 각종 사업승인 미착공 및 미개발 사업장 등도 증가하고 있다. 이 밖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있으며 미착공 공공주택 사업장과 도시개발 사업장도 증가해 안전사고, 범죄발생, 주거환경을 해치는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시는 ‘빈집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하고 추진에 나선다.

제고방안은 빈집을 활용한 시설을 조성해 시민 편의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빈집 정비 시민참여 확산,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국비 확보로 정비예산 최소화하는 추진과제가 선정됐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쉼터·텃밭 등 다양한 시설로 활용, 인터넷 사이트 빈집애를 통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공실 상가를 새단장해 공공시설로 활용, 농어촌 빈집 재생 후 민박시설 제공,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빈집 및 유휴시설 정비, 폐원 어린이집 활용 아이돌봄센터 활용 검토, 사업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의 공공활용,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 용도제한 완화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활력 제고방안’을 시작으로 추진과제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앞으로도 빈집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활력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이번 빈집정비 청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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