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한 발언은 단순한 종교활동이 아닌, 담임목사로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 목사 측은 “해당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 목사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전 목사는 2021년 1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주일예배 중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등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다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거운동”이라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전 목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의 발언이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전 목사 측은 벌금형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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