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동부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성폭행 혐의로 2년 전 구속된 A씨(26)에게 1개월간의 보석을 허가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씨(현 22세)와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으며, B씨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임신해 A씨로부터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3년, 인도의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도 대법원은 2017년 판결을 통해 만 18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혼인 여부나 피해자 동의와 무관하게 성폭행으로 간주된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번에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보석을 요청했고, 양가 가족도 이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두 사람의 나이 차가 크지 않고, 사건 전부터 유대 관계가 있었다”며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도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보석이나 감형을 허가하는 인도 사법부의 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021년에는 샤라드 A. 봅데 당시 인도 대법원장이 성폭행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할 의향이 있느냐”고 발언해 사회적 파문이 일은 바 있다.
누리꾼 라릿 사드와니는 "(이번 보석 허가는)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고발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합법적으로 성폭행하라'고 허락한 것"이라고 비꼬았다.
보수 성향의 인도 온라인 매체 오피인디아도 “법원이 가부장적 편견에 사로잡혀 성범죄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