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교육부 "경찰신고 권유 묵살"…故김하늘 양 학교장 중징계 요구

"명재완 근무지 무단이탈 파악 못해…교감·관할교육지원청 과장은 경징계"

지난 2월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이른바 ‘김하늘 양’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처분하라고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시교육청 등에 대해 이뤄진 이 같은 '사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 명재완(48)이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가해 교사의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도 고발하지 않았다. 특히 사건 당일인 지난 2월 10일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학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학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 교사의 퇴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돌봄교실 돌봄전담사 등에게 그의 이상행동을 공유하지 않았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명재완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받고 긴급하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상급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고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또 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음에도 명재완과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대전시교육청에 통보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