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등이 올해 들어 5월까지 퇴출을 통보한 상장사가 34개사로 1년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실제 퇴출까진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 상장폐지 요건 강화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시장 체질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의 상장폐지 관련 위원회가 DKME·웰바이오텍·국보·파멥신·퓨처코어 등 15개사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삼부토건·금양 등 9개사는 개선 기간을 부여했고, 한국비티비·인터로조 등 7개사는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
올해 1~5월로 넓혀보면 기업심사위와 상장공시위·코스닥시장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기업 수는 34개사(중복제외)로 지난해 1~5월(14개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부터 저성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는 만큼 거래소가 올해부터 의사 결정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거래소는 횡령·배임 등 실질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업심사위원회(1심)를 거친 뒤 기업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2심 역할을 하는 상장공시위원회(유가증권)나 코스닥시장위원회(코스닥)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견거절, 감사의견 미달 등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역시 이의 신청이 있으면 각 시장별로 위원회를 거쳐 거친다.
다만 거래소 내 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기업 반발 등으로 실제 퇴출까진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정리매매를 마친 뒤 최종 상장폐지 된 청호ICT는 2021년 4월 횡령·배임 공시로 실질심사사유가 발생한지 4년 만에 간신히 퇴출됐다. 최초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고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다시 상장폐지를 결정했으나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수개월이 더 걸렸다.
상장폐지 과정에서 거래소가 3심(코스닥)까지 심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사실상 법원까지 4심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지난달 상장폐지가 최종 결정돼 정리매매 단계까지 이른 셀피글로벌, 파멥신, 퓨처코어, 테크엔, 인트로메딕 등도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직후 법원에 효력 정치 가처분을 낸 상태다. 이처럼 시장 퇴출이 늦어지는 동안 신규 상장이 계속되면서 전체 상장사 수는 지난해 말 2750개사에서 올해 5월 말 2764개사로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와 거래소는 내년부터 상장폐지 심의 단계를 단축하고 개선기간을 줄이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6년 평균 퇴출 기업 수가 연간 25개사에 불과했지만 올해부터는 상장폐지 기업 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한 전직 심의위원은 “상장사에 적절한 감시와 퇴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면서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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