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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운영…인권침해 등 신분노출 없이 신고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 통해 접수

경기도의회 본회의.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최근 성희롱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온라인 익명신고센터(헬프라인)’를 본격 운영한다.

2일 도의회에 따르면 익명신고센터는 부패, 인권침해, 갑질, 성비위, 조직 내 불공정 행위 등 조직내 다양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내부 부조리를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신고는 의회 행정플랫폼인 의정포털시스템 내 온라인 배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전문 외부 운영업체에 위탁해 철저한 보안 체계 하에 운영된다.



IP 주소 및 접속기록은 수집되지 않는데다 시스템은 외부망과 완전히 분리되어 최고 수준의 익명성과 정보보안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제보는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인사담당관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실명 제보자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익명 제보자는 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 민원이나 비방성 내용, 규정 해석 요청 등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회는 해당 시스템이 청렴도 제고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신고 현황과 처리 결과를 분석해 청렴교육 및 제도개선 활동과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익명신고센터 운영을 계기로 내부의 다양한 부조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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