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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입주 시즌 ‘부동산 주의보’…서울시, 불법중개 집중 단속

집값 담합·허위매물 등 시민 피해 유발 행위 단속

작년 119곳 점검서 56건 적발… 수사·처벌 조치 단행  

불법행위 시 최대 3년 징역·5천만원 벌금 강력 처벌

서울 성동구 달맞이공원에서 바라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6~7월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 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선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세대),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세대),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세대),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세대) 등 총 6898세대 규모의 대단지 입주 예정지 주변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시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등 대단지 주변 중개업소 119곳을 점검한 결과 56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중 수사의뢰 1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3건, 행정지도 5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시민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 서울 소재 중개사무소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표자(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을 자필 대신 명판으로 대체해 계약의 법적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또 다른 중개사무소도 현장 서명과 기존 계약서 서명이 달라 등록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의심 정황이 포착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가격 담합과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해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민들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에 신고할 수 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 무등록자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 법정 보수율을 초과한 수수료 요구 등이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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