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시 받은 대출 잔액(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의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다. 공고일 기준 신청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혼인신고일 이전 1년 ~ 이후 7년 이내 구입 주택 등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매년 신청 후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까지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자격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원특례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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