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시간 마감 전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대기 줄이 길어 마감 시간 후까지 투표소 밖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가 가능한 시간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공식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 임기가 정상적으로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지게 돼 보궐선거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투표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역대 대선 투표 시간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2012년 12월 19일의 제18대 대선은 오전 6시~오후 6시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도 보궐선거로 분류돼 오전 6시~오후 8시였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막바지였던 2022년 3월 9일의 제20대 대선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오후 7시 30분이었다.
유권자가 투표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했는데 대기 줄이 길어 마감 시간 후까지 대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은 투표 마감 시간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유권자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해 투표하게 한 후에 투표소를 닫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표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한다면 줄이 길어 투표소 밖에 있더라도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선거 관리 공무원인 투표관리관이 지급하는 번호표 수량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표 마감 시간 전 도착해 대기하는 모든 유권자에게 번호표가 지급돼야 한다. 번호표 지급은 투표 마감 시간 이전과 이후에 도착한 유권자를 구분하기 위한 절차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제20대 대선에서는 투표 마감 직전 대기자가 많아 투표가 마감 시간을 넘겨 끝난 사례가 있었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마감 시간인 7시 30분을 넘어서 이어졌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감 시간 전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들은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 마감 시간 이후 도착자는 투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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