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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한 10대男, 벌금 '500만원'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1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단독(안지연 부장판사)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광주 모 고등학교에 함께 재학 중인 여학생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었다.

해당 성착취물은 온라인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사람에게 전달됐고, 이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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