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쌍방울(102280)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을 5일 내린다. 1·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부지사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건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 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쌍방울 측에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와 경기도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의 자금을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 차량 등의 형태로 쌍방울로부터 3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점도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불법 송금 실행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주도로 이뤄졌다고 보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자금 대납을 요청한 행위 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를 확정할 경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사실상 법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할 예정이다. 이들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과거 무혐의 사건번호를 붙여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사후 승인 요청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은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목적과 상황의 긴급성을 들어 세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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