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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가만 안 둔다"…협박글 올린 유튜버, 음식점 난동 혐의로 구속 송치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법률가의 길'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던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게시했던 40대 유튜버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튜버 유모 씨(42)를 업무방해·특수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

유씨는 지난 3월 21일 밤 서울 용산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에게 "빨갱이XX" 등의 욕설을 퍼붓고 위협하며 가게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4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수사가 일시 지연됐다. 이후 유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달 2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할 때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윤카(윤 전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내 역할이 끝난다. 그게 안 되면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는 등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헌재는 탄핵 정국 당시 온라인에 게시된 협박 글들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협박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유씨를 송치했다. 유씨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폐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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