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PEF) KCGI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종료되면서 금융 당국이 KCGI의 한양증권 인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 심사를 종료하고 이달 말 거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KCGI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최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손금산입 등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 과세액을 확정했으며 조세범 처벌법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 3월 12일 조사4국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 5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될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번 주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안건을 올려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달 1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KCGI는 한양증권을 최종 인수하게 된다.
KCGI는 올해 1월 금융위에 한양증권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인 KCGI가 대주주이고 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OK금융그룹에 곧바로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방지책을 요구했다. OK금융그룹은 우선 매수권을 포기했고 KCGI는 최소 5년 이상 경영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KCGI 측은 한양증권과 이달 말까지 주식매매계약을 마치기로 했는데 이변이 없으면 금융위의 대주주 변경 승인이 기한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한양증권은 경영권에 해당하는 지분 29.6%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KCGI를 선정했다. 초반 인수가격은 2500억 원대였지만 이후 협상을 통해 2200억 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OK금융이 투자금 1700억 원 중 1050억 원과 인수금융 500억 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투자금 중 500억 원은 메리츠금융, 150억 원은 KCGI가 책임진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