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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광물 공급망 리스크의 관리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전기차, 스마트폰, 태블릿 등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은 대부분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거쳐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광물 채굴 수익이 무장세력의 자금원이 되거나, 아동노동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인권·환경 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어 왔다. 특히 아프리카 내륙의 콩고민주공화국(DRC)과 인접국에서는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3TG) 등의 광물이 무력 분쟁과 인권 유린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이른바 ‘분쟁광물’에 대한 공급망 규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OECD는 2011년 광물 공급망 실사를 위한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미국은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분쟁광물의 원산지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EU도 2021년부터 ‘분쟁 및 고위험지역’(CAHRAs)에서 조달되는 분쟁광물에 대해 실사 및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책임광물 이니셔티브’(RMI)가 제련소(정련소 포함)에 대한 인증 프로그램(RMAP)을 운영해 왔다. OECD는 제련소를 다양한 광물이 모이는 핵심 통제지점(choke point)로 보고 이들을 통해 상위 공급망(upstream)인 광산 등을 관리하는 구조를 설계했는데, RMI는 제련소가 OECD 기준에 따른 상위 공급망 실사 체계를 구축했는지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은 자신이 조달하는 광물의 제련소를 추적하여 RMAP 인증을 취득했는지 점검하는 방식으로 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해 왔다.

다만 기존의 분쟁광물 중심 규제와 민간 인증 시스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불법적으로 채굴된 주석이 RMAP 인증 제련소를 통해 유통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분쟁 및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아 인증 심사를 수월히 통과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술라웨시 지역 등에서는 대규모 니켈 채굴로 인한 식수원 오염, 산림 파괴, 해양 생태계 훼손, 불법적 토지 수탈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니켈은 분쟁광물(3TG)로 분류되지 않고 2022년까지도 RMAP 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소재 일부 니켈 제련소가 RMAP 인증을 취득하기 시작했으나, 해당 인증 절차에 광산 현장실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영세광산(ASM)이나 중간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모두 통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광물 공급망에 대한 규제와 실무 관행도 점차 발전하고 있다. EU는 2023년 배터리규정을 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책임광물 공급망에 대한 추적 및 실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했다. RMI는 올해 4월 보고 양식(EMRT)을 개정해 니켈, 리튬, 천연 흑연 등을 관리 대상 광물 목록에 포함했고, 현대자동차도 올해 5월 관리 대상 광물을 기존 5종(분쟁광물 4종 + 코발트)에서 전기차 배터리 광물을 포함한 20여 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글로벌 기업은 제련소의 RMAP 인증 여부를 서류로만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산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테슬라는 2024년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및 제련소를 직접 방문했으며, 광산 3곳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른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책임광물 공급망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특히 우리 기업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해외의 제련소, 광물 중개상, 영세 광산 등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광물의 원산지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국내 제조사는 민간의 제련소 또는 광산 인증 정보 등을 1차적으로 활용하되, 해당 인증의 구조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국제기구의 데이터나 NGO 보고서 등을 살펴 인도네시아와 같은 고위험 지역을 선제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그 시작이다. 또한 고객사의 요구를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기보다는, 자사의 책임광물 조달 기준 및 절차를 국제규범에 따라 명확히 수립한 뒤, 고객사에는 원칙 있게 설명하고 협력사에는 실현 가능한 조치를 책임감 있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규제와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의 책임광물 공급망 관리 제도와 실무가 함께 진화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서경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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