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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家 구본능 회장·하범종 사장 '유언장 훼손' 무혐의 처분

상속분쟁 속 LG가 모녀 측에서 고발

연합뉴스




LG가 모녀 측이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유언장을 몰래 가져가 훼손했다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김 여사와 구 대표 측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음에도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연수 씨가 지난 2023년 구 선대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물려준 지분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947년 LG 창업 이래 76년 만에 처음으로 재산 분쟁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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