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모녀 측이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유언장을 몰래 가져가 훼손했다며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부다.
김 여사와 구 대표 측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곤지암 별장과 여의도 LG트윈타워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고인의 뜻과 다르게 유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경찰은 구본능 회장이 금고를 연 사실을 당시 모녀에게 알렸음에도 모녀가 이유를 묻거나 물품 반환을 요구한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모녀가 별도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하 사장이 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사장은 2023년 10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구광모 회장에게 '경영 재산'을 승계해야 한다는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지가 있었고, 모녀 측도 이를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 중 ㈜LG 지분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8.76%, 구연경 대표가 2.01%, 구연수씨가 0.51%를 각각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연수 씨가 지난 2023년 구 선대회장이 구광모 회장에게 물려준 지분에 대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947년 LG 창업 이래 76년 만에 처음으로 재산 분쟁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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