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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방시혁 '1900억 부당이익' 혐의 관련 하이브 본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 일주일만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1900억 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살펴보고 있는 경찰이 하이브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앞선 17일 방 의장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의 청구를 거쳐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1년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지분을 대거 매입한 사모펀드(PEF)와는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비공개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 혼자 1200억 원, 전 임원까지 합치면 총 1900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금융당국 등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주도권 다툼이 불거지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달 16일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하자 경찰은 중복 수사가 우려된다며 18일 해당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21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수사지휘를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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