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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야간에 운전 못 하도록"…경찰,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

이미지투데이




경찰이 치매 등을 앓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찰청이 공개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고위험 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가족·의사 등 제3자 신고제 도입 ▲적성검사 대상 확대 등이 제안됐다. 해당 보고서는 경찰청이 서울대학교에 연구를 의뢰해 작성됐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치매, 심혈관 질환, 수면 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이 있는 고위험 운전자가 일정한 조건에서 운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야간이나 고속도로 주행을 제한하거나 일본처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운전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아도 가족·의사·경찰 등 제3자가 운전자의 상태를 근거로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치매 환자라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 대상에서 빠지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지만 요양 등급을 신청하지 않은 70대 운전자가 낸 사고였다. 이처럼 등급 신청 여부에 따라 적성검사와 면허 취소 시점이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연구팀은 수시 적성검사 대상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는 시각·청각·정신질환 등 일부 장애에만 적용되는데 보고서는 심근경색·뇌졸중·수면 장애 등 신체질환까지 포함해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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