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출장을 주관하는 여행사는 반드시 공모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단순 현장시찰 등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 안 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도개선 혁신안을 9일 발표했다. 혁신 TF는 김진경 도의회 의장의 특별 지시로 지난달 26일 구성돼 제도개선 혁신안을 준비해 왔다.
혁신안은 우선 국외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행사 선정방식부터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의원 공무국외출장은 반드시 의회 홈페이지 공고 후 공개 입찰을 통해 최적업체를 선정하도록 의무화 한다.
또한 1일 1기관 공식방문 원칙 등 출장 계획 전반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도 적용된다. 방문기관 선정의 적절성과 직무 연관성 심사가 강화된다. 특히 단순한 현장시찰이나 관광성 일정은 출장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게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수용해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조만간 상정해 운영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모든 공무국외출장에 위와 같은 기준안을 엄격히 적용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 효과가 있기까지 공무국외출장을 지양할 예정이다.
혁신 TF 단장인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혁신안은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이라며 “투명하고 책임있는 출장 제도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