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교통약자 우대출구를 통해 빠르게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출국 서비스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교통약자 전용 우대출구 이용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으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 출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구당 최대 3명까지 동반자와 함께 우대출구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와 여권을 인천공항 내 교통약자 우대출구에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 2번 출국장 좌측에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인천공항 외에도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주요 국내 공항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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