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에 금괴를 넣고 수표 뭉치를 쓰레기로 위장하는 등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상승 체납자 710명을 재산추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재산은닉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재산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를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 대상자의 체납 규모는 1조원을 넘고, 1인 최대 체납액만 수백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이혼,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편법 배당 등 강제지수 회피 체납자(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부동산으로 은닉, 은행 대여금고에 재산 숨긴 체납자(124명) △해외 도박, 명품가방 구입, 주소지 위장으로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사치 체납자(362명) 등이다.
A씨는 수도권 아파트의 양도 후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해 수억 원의 양도세를 체납했다.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을 한 뒤 본인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부부간 금융거래를 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위장이혼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A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 배낭에 금괴를 넣고 다니다가 적발된 고액 체납자도 있었다. B씨는 서울 노원구 상가를 팔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억 원의 체납이 발생했다. 그는 양도 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시내 은행들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가 들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찾아내 꼼꼼히 살핀 결과 금괴 뭉치 수 백돈 등을 발견, 총 3억원을 징수했다.
아파트 발코니에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수 천장을 찾아 5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2064회의 현장수색을 진행했고,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해 1084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423명도 범칙처분 했다. 이를 통해 총 총2조8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 총동원해 공정과세를 해치는 반칙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추적조사분석시스템 고도화로 대상자 선정의 정확도도 높일 방침이다. 해외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국가 간 징수공조를 활성화하고, 최근 도입된 징수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직원의 자발적인 업무를 적극 유인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와 수출감소 피해 납세자 등에 대해서는 조속히 경제적 어려움 및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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