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데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며 “현직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을 정리해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 재판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중단에 있어서 입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게 국가와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재판을 완전히 중단시켰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란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갑자기 이 대통령과 관련해 문제가 되니까 이런 해석(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지 재판 중단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며 “4개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고법과 100%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헌법 해석을 제대로 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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