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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李 재판중지, 옳은 결정…입법으로 정리해놔야"

"대통령 재판 중지는 헌법학계 절대적 다수설"

"판사 바뀌면 다시 재판 가능성…입법으로 해결"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기된데 대해 “너무나 당연하다”며 “현직 대통령의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을 정리해 입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을 지정해 재판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중단에 있어서 입법적으로 정리해 놓는 게 국가와 국정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재판을 완전히 중단시켰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사법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재판장이 또 안 나오란 법이 없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갑자기 이 대통령과 관련해 문제가 되니까 이런 해석(당선 전 진행 중이던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거지 재판 중단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라며 “4개의 다른 재판부에서도 고법과 100% 같은 결정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했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헌법 해석을 제대로 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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