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핵심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인가·등록·신고로 투명한 시장 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 외에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규제기구로 설립해 거래지원(상장) 적격성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을 맡도록 하고 불공정거래를 처벌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디지털자산은 이제 금융의 주변부가 아닌 글로벌 경제질서를 바꾸는 핵심 요소”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면서 “그러나 국내는 여전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과 투자자 보호는 물론 혁신적인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