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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단체, 애플·구글 집단소송… “승소 땐 국내 앱 개발자 전반 수혜”

인앱결제 강제·고율 수수료 맞서 미국 내 소송

출판·게임·음악 등 전 업종 보상 대상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 질서 바로잡는 계기 될 것”

10일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가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협회 사무실에서 애플·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과 관련 미국 내 소송에 대한 간담회를 열고 있다.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및 고율 수수료 정책을 둘러싼 집단소송과 관련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국내 모든 앱 개발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두 협회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과 함께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4일에는 구글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도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병주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와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 부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라며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를 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집단소송으로 미국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단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허가되고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게임과 음악,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앱 개발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협회는 이번 소송에 더 많은 업종의 앱 개발자들이 원고로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은 “다른 업종 단체들에도 소송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거대 플랫폼의 영향력을 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2021~2023년에도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과 시정 요구에 출판계가 앞장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집단소송 개시 여부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증거 조사와 원고 범위 확정 등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배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시장의 불법적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일”이라며 “이미 미국에서는 유사한 소송에서 구글이 원고 측과 합의를 본 사례도 있어 이번 소송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 대상 집단소송 소장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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