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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국책사업, 현장에서 레미콘 직접 생산 가능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 12일 시행

레미콘 생산 현장 배치 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5월 25일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에 믹서트럭이 주차돼 있다. 뉴스1




앞으로 대형 국책 건설 사업 현장에서 레미콘을 직접 전량 생산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치(batch) 플랜트는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현장에 임시로 설치하는 설비다. 정부는 운송 시간 단축,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배치 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를 추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0만㎡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에서 진행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 △공사비 1000억 원 이상의 고속국도 건설사업 △별도 법률이 제정된 신공항 건설 사업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은 예외적으로 배치 플랜트에서 레미콘을 전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단 정부는 발주청, 시공자, 레미콘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기존 업계 참여 방안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배치플랜트 설치를 시공사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도로공사로 주체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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