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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조처 “임시공휴일, 과거 대비 내수진작 제한적”

“수출·생산 부정적…조업일수 감소 영향”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등 대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내수진작 효과가 과거 대비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12일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 휴식권 보장 측면에서도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으려면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공개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견 긍정적이지만, 최근 국민들의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임시공휴일과 내수 활성화의 연결고리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 1월27일 임시공휴일을 예로 들면서 “해외여행이 많은 1월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상당히 긴 연휴가 발생했고, 다수의 국민들이 해외로 나갔다”며 “이들의 소비는 내수진작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관광소비도 임시공휴일 당일에 상대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초단기 소비 진작 효과가 임시공휴일 이후에도 지속됐는지에 대해선 불명확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수출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1월 수출 규모가 491조 3000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0.2% 감소했는데, 수출 감소폭 중 일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효과라는 게 입조처 측의 설명이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는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로 1월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서 줄어들어 전월대비 1.6%,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했다”고 했다.

보고서는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으므로 생산 감소가 전적으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업일수 감소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원칙적으로 휴식권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이므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휴식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고서는 “정부는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 생산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연도별로 변동성이 큰 공휴일 수는 임시공휴일이 아니라 대체공휴일 확대, 요일지정제 도입 등 제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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