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S22 시리즈 이용자들이 게임최적화서비스(GOS)로 인한 성능 제한에 반발해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 S22 시리즈 이용자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2년 3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1심 결론이다.
재판부는 “GOS 개별 정책과 관련해 일부 고사양 게임 앱 이용 시 속도가 인위적으로 느려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 손해가 기만적인 광고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의 기준에서 볼 때, GOS 개별정책이 모바일기기 구매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갤럭시 S22에 GOS를 탑재하고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설정해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문제가 된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2016년 출시된 갤럭시S7부터 이 방식을 적용했고 이용자들은 유료 앱을 통해 우회적으로 GOS 앱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운영체제(OS)가 안드로이드 12 기반 ‘One UI 4.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더 이상 우회를 통한 비활성화가 불가능해졌다. 삼성전자는 GOS 성능 제한 논란이 불거지자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가 GOS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사용자들은 사전에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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