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지역 중·고등학교가 진행하는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며 담합해온 6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쿨룩스, 아이비클럽, 엘리트학생복, 스마트학생복, 쎈텐학생복, 세인트학생복 등 6개 교복 판매 업체의 구미 대리점이 2019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48개 중·고교가 진행한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저질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리점은 각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공고가 나기 전에 각 대리점 별로 누가 낙찰을 받을지 정했다. A고등학교는 스쿨룩스 대리점이, B중학교는 아이비클럽 대리점이 맡는 식이다. 이 같은 예정자가 정해지면 각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에 연락해 함께 투찰할 들러리 대리점을 정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세인트학생복 구미점을 제외한 5개 대리점들은 이 같은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도록 500만 원 가량의 합의 이행 담보금도 상호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구미 지역 학교들의 교복 공동구매 입찰 내역 분석을 통해 담합 징후를 발견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해 적발·제재한 것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