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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영덕·청송군, 특별재생사업 진행한다

1차년도 사업비로 80억원 지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일원.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올해 3월 발생한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생사업은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 단위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경북 포항 지진을 계기로 2018년에 이 제도를 신설했다. 이번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11월 포항시 홍해읍에 이어 두 번째다.

국토부는 영덕군·청송군에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지자체당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각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안 수립에 착수해야 한다. 또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또 영덕군과 청송군은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특화사업으로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 대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활성화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특별재생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세부 사업방향, 총 사업비 등을 구체화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역과 마을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가올 여름철 장마로 인해 산불 피해지역에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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